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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의 절차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에 대해서

2012년7월9일부터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 교류 오피스의 통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A New Residency Management System(English)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에 대해서(일본어)

 

법률상의 절차(시청)

스이타 시청 〒564-8550 스이타시 이즈미쵸 1-3-40
한큐 키타센리선 스이타역 서쪽 방향으로 바로
Tel: 06-6384-1231 (대표)
월~금 9:00am-17:30pm
휴일: 주말, 공휴일, 12/29-1/3
http://www.city.suita.osaka.jp
(스이타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지도:스이타 시청
스이타 시청
센리 출장소
〒565-0862 스이타시 츠쿠모다이 1-2-1
한큐 센리센 미나미센리 역에서 도보 약 1분
Tel: 06-6871-0227
월~금 9:00am-17:30pm
휴일: 주말, 공휴일, 12/29-1/3
http://www.city.suita.osaka.jp/home/soshiki/div-shimin/senrisyu.html
(스이타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바라키시청 〒567-8505 이바라키시 역앞 3-8-13
JR 이바라키역・한큐 이바라키역에서 도보 약 10분
한큐・케이한 버스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Tel: 072-622-8121 (대표)
월~금 8:45-17:15
휴일: 주말, 공휴일, 12/29-1/3
http://www.city.ibaraki.osaka.jp/index.html
(이바라키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토요나카시청 〒561-8501 토요나카시 나카사쿠라즈카 3-1-1
한큐 다카라즈카선 오카마치역에서 도보 약 5분
Tel: 06-6858-2525 (대표)
월~금 9:00AM-5:15PM
휴일: 주말, 공휴일, 12/29-1/3
http://www.city.toyonaka.osaka.jp/index.html
(토요나카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토요나카시청 신센리
출장소
〒560-0082 토요나카시 신센리히가시마치 1-2-2
기타 오사카 큐우코 센리추오역에서 도보 약 2분
Tel: 06-6872-0573 (대표)
월~금 9:00AM-5:15PM
휴일: 주말, 공휴일, 12/29-1/3
http://www.city.toyonaka.osaka.jp/shisetsu/shi/se_map.html
(토요나카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이케다시청 〒563-8666 이케다시 죠난 1-1-1
한큐 다카라즈카선 이케다역에서 도보 약 5분
Tel: 072-752-1111 (대표)
월~금 8:45-17:15
휴일: 주말, 공휴일, 12/29-1/3
http://www.city.ikeda.osaka.jp/
(이케다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미노우시청 〒562-0003 미노우시 니시쇼우지 4-6-1
한큐 미노우선 마키오치역에서 약 5분
Tel: 072-723-2121 (대표)
월~금 8:45-17:15
휴일: 주말, 공휴일, 12/29-1/3
http://www.city.minoh.lg.jp/
(미노오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토요카와
출장소
〒562-0023 아오마타니 니시 1-2-1
한큐 버스 토요카와 출장소 앞 버스 정류장 또는 니지타니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Tel: 072-729-4058 (대표)
월~금 8:45-17:15
휴일: 주말, 공휴일, 12/29-1/3
http://www.city.minoh.lg.jp/toyokawa/home.html
(미노오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주거지의 신고

출입국항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된 분, 또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새로운 재류카드를 받은 분은, 주거지를 정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하여 주거지의 시구읍면의 창구에서 주거지를 신고해 주세요. 입국 시, 여권에 「재류카드를 후일 교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여권을 지참한 후 수속을 해 주십시오. 후일,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를 신고된 주소로 발송합니다.

동일한 시내에서 이사할 경우

시청에서「이전신고」를 제출면, 새로운 주소를 재류카드에 기입해줍니다.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 이사 전에 시청에 가, 「전출계」를 제출하고, 「전출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2. 이사 후 14일 이내에 「재류카드」와「전출 증명서」를 지참하여, 이사한 곳에 시청에 「전입계」를 제출합니다. 새로운 주소를 재류카드에 기입해 받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의료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가입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의료비로 사용하는, 상호 원조를 목적으로 한 전국적인 제도로 각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에 적법한 절차로 3개월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사회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동반 가족 포함)은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없다는 것을 신고 하면 통상적인 보험료의 약 60%를 감액 받습니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가입함으로써 의료 기관에 있어서 치료비나 입원비의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3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 기관에 갈 때에 반드시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 증서」를 지참하고, 접수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보험은, 해외 여행 상해 보험의 대상이 아닌 치과 질환・만성 질환과 출산비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

일반적으로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여권이 필요하나, 관청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일본에서의 전년도 수입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1년치 보험료는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마다 납부하며, 10회 분납 형식입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이체(절차 필요)로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지참하고 은행/우체국/시청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변경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 반드시 2주일 이내에 전입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전 정산

탈퇴할 때는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귀국일이 정해지면 보험증을 거주지의 관청으로 가져가서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의 유효기간을 출국일 당일까지로 정정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정보

시가현 국민건강보험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 길라잡이 외국어판(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다음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shigakokuho.or.jp/

* 시가현 국민건강보험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 길라잡이 외국어판(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다음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각 관청의 문의처≫

스이타시청 건강의료부 국민건강보험실 자격・부과담당 06-6384-1241 kokuho@city.suita.osaka.jp
토요나카시청 건강의료부 보험복지과 보험가입계 06-6858-2301 http://www.city.toyonaka.osaka.jp/kenko/
fukushi_net/kenkohoken_kaigoyobo/
kokuminkenkohoken/kanyuutaisyou.html
(토요나카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미노오시청 시민부 국민겅강보험실 072-724-6734 https://www.city.minoh.lg.jp/kokuho/index.html
(미노오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바라키 시청 건강복지부 보험연금과 072-620-1631 kokuhonenkin@city.ibaraki.lg.jp
이케다시청 복지부 보험・연금과 072-754-6253 https://www.city.ikeda.osaka.jp/ikkrwebBrowse/
inquiryPC/Sec.do;jsessionid=6DD374FEEFC798
EC92F5E0FC468B86D7?mode=pc&inquiryId=41&
amp;ref=www.city.ikeda.osaka.jp/shisei/goiken/
1418541074768.html
(이케다시 웹사이트에서는 기계번역에의한 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오사카 입국관리국

기관 취급업무 접수시간 소재지
법률상의 절차(입국관리국에서)
〒559-0034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1-29-53
TEL: 06-4703-2195(자격외 활동 허가・취업 자격)
TEL: 06-4703-2158(유학・문화 활동)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체류카드 교부・경신 절차
체류기간 경신 허가 신청・체류 자격 경신 허가 신청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신청 등
월~금(공휴일 제외)
9:00~16:00
지도:오사카 입국 관리국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TEL 06-4703-2150
각종 상담 및 안내
(영어・한국어・중국어・스페인어 대응)
월~금(공휴일 제외)
8:30~17:15

 

이하의 절차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서포트 오피스 창구에서 직접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 카드

재류 카드는, 중장기 체류자에 대해, 상륙허가나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 재류 기간의 갱신 허가 등의 재류와 관련된 각종 허가에 따라서 교부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재류 카드에는 가짜 변조 방지를 위한 IC팁이 탑재되고 있고, 카드면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재류 카드는 일본 체류중, 상시 휴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상 휴대해 주십시오.

다음의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의 변경 신고

결혼을 하여 성이나 국적·지역이 바뀌었을 경우 등,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을 변경했을 때는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시기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신고 방법

지방 입국 관리 관청에서 신고·신청을 합니다. 원칙으로는, 본인이 지방 입국 관리 관청의 창구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16세 미만, 질병등에 의해 본인이 직접 출두해 신고·신청을 할 수 없는 분에 한해서는,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대리인으로서 신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여권, 사진, 체류 카드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영주자 또는 16세 미만으로,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이 16세의 생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 주십시오.

신청 시기

영주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개월 전부터,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이 16세의 생일로 되어 있는 분은 16세 생일의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방 입국 관리 관청에서 신고·신청을 합니다. 원칙으로는, 본인이 지방 입국 관리 관청의 창구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16세 미만, 질병등에 의해 본인이 직접 출두해 신고·신청을 할 수 없는 분에 한해서는,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대리인으로서 신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여권, 사진, 재류 카드

재류 카드의 재교부 신청

재류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소실, 더러워진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지방 입국 관리 관청에서 신고·신청을 합니다. 원칙으로는, 본인이 지방 입국 관리 관청의 창구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16세 미만, 질병등에 의해 본인이 직접 출두해 신고·신청을 할 수 없는 분에 한해서는,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대리인으로서 신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여권, 사진, 재류 카드(분실, 도난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발행되는 유실계 수리 증명서, 도난계수리 증명서, 소방서로 발행되는 이재 증명서등의 소명 자료를 지참해 주세요.)

소속 기관에 관한 신고

중장기 체류자 중 「기술」등의 취업 자격( 「예술」, 「종교」및 「보도」를 제외합니다)이나 「유학」등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 소속 기관(고용지나 교육 기간)의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소멸, 이탈(계약 종료), 이적(새로운 계약 체결)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신고해 주세요.

대상자

재류카드 소지자.

신고 시기 

변경의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방법

지방 입국 관리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도쿄 입국관리국에 우편, 또는 입국 관리국 전자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해 주세요.

신고서 참고 양식

http://www.moj.go.jp/content/000099562.pdf

입국 관리국 전자 신청 시스템

https://www.ens-immi.moj.go.jp/NA01/NAA01SAction.do

배우자에 관한 신고

중장기 체류자 중 배우자로서 「가족 체재」, 「특정 활동(하)」, 「일본인의 배우자등 」및 「영주자의 배우자등 」의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을 경우는 신고해 주세요

대상자

재류카드 소지자.

신고 시기 

이혼 또는 사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방법

지방 입국 관리 관청에의 직접 방문 또는 도쿄 입국관리국에 우편, 또는 입국 관리국 전자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해 주세요.

신고서 참고 양식

http://www.moj.go.jp/content/000099572.pdf

입국 관리국 전자 신청 시스템

https://www.ens-immi.moj.go.jp/NA01/NAA01SAction.do

연락처
(우)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5-5-30
도쿄 입국 관리국 체류 관리 정보부문신고 접수 담당
체류 카드의 사본도 보내 주세요.
봉투 앞면에 빨간 글씨로 「届出書在中」(신청서 재중)이라고 써주십시오.

재류 기간의 갱신

일본에 허가된 재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일본에 체재할 때는, 재류 기간 갱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재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입국관리국에 방문해, 신청서, 그 외 필요 서류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통상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4월, 9월, 10월은 입국관리국이 대단히 혼잡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간을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서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면 약 2주뒤에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통지서가 도착하면, 통지서, 여권, 체류 카드, 수수료 4,000엔을 지참하고, 재차 입국관리국에 방문해, 새로운 재류 기한이 기록되고 있는 재류 카드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유학

※그밖에도,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의해, 다른 증명서등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

※그밖에도,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라 기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화 활동

※그밖에도,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라 기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족 체재

※그밖에도,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라 기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재류 자격의 변경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이 변경되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 자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변경신청을 하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면 약 2주내에 통지가 도착합니다. 재류 자격 변경 허가의 통지가 도착하면, 그 통지, 여권, 재류 카드, 수수료 4,000엔을 지참하고, 다시 입국관리국에 방문하여, 새로운 재류 자격이 기록되어 있는 재류 카드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유학

※그밖에도,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라 기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수

※그밖에도,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라 기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문화 활동

※그밖에도,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라 기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정 활동(졸업 후, 취직 활동을 일본에서 계속해서 하는 경우)

오사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졸업 후 일본에서 취직 활동 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 재류 자격을 「특정활동」으로 변경합니다. 변경이 인정되면 6개월간 재류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1번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졸업 후 1년간 일본에서 취직활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법무성 입국 관리국 HP

※그밖에도,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라 기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단기 체재

재류기간이 종료되기 조금전에 재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귀국 준비를 마치기 전에 재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재류 기간 종료 후 일본 국내 여행을 한 후 귀국하고 싶은 경우 등, 재류 자격을 「단기 체재」로 변경합니다.
「단기 체재」로 변경이 허가되면, 중장기 체재자가 아니게 되므로, 재류 카드는 반납합니다.

※그밖에도,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따라 기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취직하여 재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이 결정된 회사에, 어떤 재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후, 그 재류자격으로 변경 할 때 필요한 재류 자격 변경 신청서, 그 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 관리국에 신청합니다. 보통 3월에 대학을 졸업해서 4월부터 취직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의 변경 신청은, 12월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재류 자격이 변경 되는 것은 졸업 후 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에는 「소속 기관 등이 작성」해야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직 하기로한 기업이 작성해야 하므로 사전에 작성을 부탁해야 합니다.

「단기 체재」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류 자격을 「단기 체재」에서 다른 재류 자격으로의 변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기 체재」에서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우선「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은 후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재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해 주십시오.
단,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 후 발급받을 기간 내에 재류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는, 재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일본을 출국해야 합니다. 일단 귀국한 후, 「재류 자격 인증 증명서」을 발급받고 사증(비자)을 취득한 후, 일본을 방문해 주십시오.

가족을 일본에 부르는 경우

가족(배우자・자녀)을 일본에 불러서 그 가족이 3개월 이상 체제 할 경우에는 「가족 체재」를 위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입국 관리국에 신청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신청 후 2주~4주 사이에 발급 되므로, 이 서류를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십시오. 가족이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 때에 이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 됩니다.(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비자 취득까지 2, 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체제 비자로 입국 합니다. 비자 면제 조치국 또는 지역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기 체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서류>

    1.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가족 체제)(용지는 입국관리국 또는 법무성의 H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오피스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서포트 오피스에서는 원하시면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2. 여권 사본
    3. 증명사진(4㎝×3㎝)
    4.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증명서  (배우자:결혼 증명서의 사본 등, 자녀:출산 증명서의 사본 등)
    5. 부양자(유학생・외국인 연구자)에 관한 서류
    6. (1)여권 사본

 

      (2)재류 카드(양면) 사본

 

      (3)재학 증명서, 재적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4)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예금 잔고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고용 계약 증명서, 과세 증명서 등)

 

    *일본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시청에서 발행하는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 증명서 및 납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1년의 총 수입 및 납세 상황 모두가 기제되어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그 증명서만 내도 됩니다.
  1. 회신용 봉투(회신 받을 곳의 주소, 이름을 기입하고 392엔 우표를 붙인 것)

※그 밖에도,입국 관리국의 판단에 따라 다른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외 활동의 허가

재류 자격이「유학」「문화 활동」「가족 체재」의 경우,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비나 생활비를 보충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 허가를 취득하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벌칙이 부과되어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를 취득하여도, 가능한 근무시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유학」「가족 체재」의 경우에는 주 2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학」의 경우, 수업이 없는 장기 휴가 기간은 하루 최대 8시간 까지 인정됩니다. 이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활동」의 경우에는, 고용처가 정해지고 나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신청합니다.
자격외 활동이 허가되기 전에 일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반드시 자격외 활동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재류자격「유학」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이, 재적중인 대학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급료를 받아 교육을 실시 또는 연구를 보조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자격외 활동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R・A, T・A, 실험・연구 보조, 유학생의 튜터 등이 해당됩니다. 대학내의 아르바이트라도 자격외 활동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은 서포트 오피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재입국 허가

일본 체재중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 재차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재입국이라고 합니다.
출국으로부터 1년 이내(또는 재류 기간이 1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는 재류 기간 까지)에 재입국해, 출국 전과 동일한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는「간주 재입국 허가」가 적용됩니다. 재류 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고, 출국으로부터 1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간주 재입국 허가

유효한 여권 및 재류 카드(또는 재류 카드로 인정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출국 후 1년 이내에 일본에서 출국 전과 동일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재입국 하는 경우는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간주 재입국 허가」라고 합니다.
출국할 때에, 반드시 재류 카드(또는 재류 카드로 인정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또 출국 카드(ED카드)에 「간주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을 희망합니다.」라고 기입되어 있는 곳에 ☑ 체크한 후 재입국 의사를 표시합니다.。
간주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경우는, 그 유효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습니다. 출국후 1년 이내, 혹은 재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재류 자격이 소실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재류 카드를 후일 교부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여권을 소지한 경우, 또는 재류 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도, 간주 재입국 허가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재입국 허가

유효한 여권 또는 재류 카드 (또는 재류 카드로 인정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출국해 출국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허가된 재류 기간내에 재입국한 후 다시 일본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단기 체재 이외의 재류 자격을 가진 재류 기간이 3개월 이내의 외국인이 재류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출국 한 후 재입국하여 다시 일본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두면, 해외에서 일본의 재외 공관에 출두하여 새로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가 상륙허가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새로 입국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는, 1회 또는 수차례 (멀티)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 기간은,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로 최장 5년 (특별 영주자의 경우는 6년) 입니다.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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