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재류자격의 변경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이 변경되어 기존의 재류 자격을 갱신해야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재류 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면 약 2주내에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재류 자격 변경허가의 통지서가 도착하면, 통지서, 여권, 재류 카드(또는 재류 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수수료 4000엔을 지참해, 재입국 관리국에 방문해서 새로운 재재류 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유학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용지는 입국관리국 또는 법무성의 H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오피스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는, 소속 학부 사무 담당자에 의뢰해 주십시오. - 증명사진(4㎝×3㎝) 신청서 첫장에 붙입니다.
- 여권・재류 카드(또는 재류 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제시
- 입학허가서 및 증명서, 재학 증명서, 복학 증명서 등 1통
연구생의 경우:연구내용 증명서 - 경비 지급 능력 증명 서류 (장학금 증명서・예금 잔고 증명서 등)
- 수수료 4,000엔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용지는 입국관리국 또는 법무성의 H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오피스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 교수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용지는 입국관리국 또는 법무성의 H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오피스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는, 소속 학부 사무 담당자에 의뢰해 주십시오. - 증명사진(4㎝×3㎝) 신청서 첫장에 붙입니다.
- 여권・재류 카드(또는 재류 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제시
- 【비정규직의 경우】고용 예정 증명서 등, 생활 내용, 고용 기간, 신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소장명으로 발행 및 공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 1통
- 수수료 4,000엔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용지는 입국관리국 또는 법무성의 H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오피스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 문화활동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용지는 입국관리국 또는 법무성의 H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오피스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는, 소속 학부 사무 담당자에 의뢰해 주십시오. - 증명사진(4㎝×3㎝) 신청서 첫장에 붙입니다.
- 여권・재류 카드(또는 재류 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제시
- 문화활동 증명서, 신분, 기간,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연구소장명으로 발행 및 공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
- 경비 지급 능력 증명 서류 (장학금 증명서・예금 잔고 증명서 등)
- 수수료 4,000엔
-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용지는 입국관리국 또는 법무성의 HP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오피스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 특정 활동(졸업 후, 취직 활동을 일본에서 계속해서 하는 경우)
오사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졸업 후 일본에서 취직 활동 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 재류 자격을 「특정활동」으로 변경합니다. 변경이 인정되면 6개월간 재류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1번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졸업 후 1년간 일본에서 취직활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법무성 입국 관리국 HP-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U그 외】(용지는 입국관리국에서 직접 받거나, 또는 법무성 HP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오피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3장만 필요합니다. 소속 기관등이 작성해야하는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증명사진(4cm×3cm)(신청서에 붙입니다.)
- 여권・재류 카드(또는 재류 카드 대신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제시
- 경비 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직전까지 재적하고 있던 대학의 졸업장(복사본) 또는 졸업 증명서 1통
- 직전까지 재적하고 있었던 대학이 발급한 취업 활동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는 추천장 1통
추천장 약식
※추천장은 졸업 후 1년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자료, 임의
- 수수료 4,000엔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U그 외】(용지는 입국관리국에서 직접 받거나, 또는 법무성 HP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오피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 체재
재류기간이 종료되기 조금전에 재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귀국 준비를 마치기 전에 재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재류 기간 종료 후 일본 국내 여행을 한 후 귀국하고 싶은 경우 등, 재류 자격을 「단지 체재」로 변경합니다.
「단기 체재」로 변경이 허가되면, 중장기 체재자가 아니게 되므로, 재류 카드는 반납합니다.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U그 외】(용지는 입국관리국에서 직접 받거나, 또는 법무성 HP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오피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재류 카드(또는 재류 카드 대신으로 인정하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제시
- 「단기 체재」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적은 이유서(서식 자유) 1통
- 출국하기위해 필요한 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있을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항공권 등) 임의(제시)
- 수수료 4,000엔
※그 외, 입국 관리국의 판단에 의해서 다른 증명서 등 추가 서류의 제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본에서 취직하여 재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이 결정된 회사에, 어떤 재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후, 그 재류자격으로 변경 할 때 필요한 재류 자격 변경 신청서, 그 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 관리국에 신청합니다. 보통 3월에 대학을 졸업해서 4월부터 취직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의 변경 신청은, 12월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재류 자격이 변경 되는 것은 졸업 후 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에는 「소속 기관 등이 작성」해야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직 하기로한 기업이 작성해야 하므로 사전에 작성을 부탁해야 합니다.
- 「단기 체재」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류 자격의「단기 체재」에서 다른 재류 자격으로의 변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기 체재」에서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우선「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은 후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지참한 후, 재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해 주십시오.
단,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신청 후 발급받을 기간 내에 재류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는, 재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일본을 출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귀국한 후, 「재류 자격 인증 증명서」을 발급받고 사증(비자)을 취득한 후, 일본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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